한동훈 "법무부 '검수원복'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가능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동훈 "법무부 '검수원복'으로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가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25일 선고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