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며 "25일 선고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 시절 민주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며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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