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양대 의혹인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대장동 개발 실무를 이끈 고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둘러싼 '김문기 관련' 발언의 허위 여부 판단에서 이 대표 주장과 차이가 나는 여러 실무자의 증언을 유효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들이 국토부에서 '의무조항을 근거로 국토부장관이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하면 성남시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하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이 '규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2014년 5월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민간매각과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은 뒤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성남시 질의에 국토부가 "해당 조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했던 점도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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