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지난 15일 1심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해외 출장 때 유족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 등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이란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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