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아닌 징역형, 이재명 누른 '불법의 무게'…"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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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아닌 징역형, 이재명 누른 '불법의 무게'…"죄책 무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한 '허위 발언'의 책임을 상당히 무겁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기본이다.

권고형의 범위가 상향될 수 있는 특별 가중요소에는 '허위사실 또는 비방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한 경우' 등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과 관계되고 전파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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