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친명(친이재명) 쪽은 항소심에서 살아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건 헛된 꿈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일단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면서 "가능하게 하려면 1심에서 유죄였던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부분이었다"면서 "그런데 1심에서 이 부분을 법리상 무죄로 판단하고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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