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징역형까지 나올지 예상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고(故)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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