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15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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