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집행유예 뜻은 범죄자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올해 2월,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로 전보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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