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5년)을 잃게 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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