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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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항소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확정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5년)을 잃게 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경기도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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