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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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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