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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