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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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형 집유', 대선 출마 불가 위기…法 "죄책 무거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이나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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