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에 법정은 두 번이 더 남아 있으나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할 것”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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