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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