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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