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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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선고(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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