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한 혐의,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4단계 상향해 준 것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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