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다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음주운전 뺑소니 이후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 가려 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이름을 붙여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마셔 경찰 음주 측정 행위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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