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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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15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대선 경선기간 중 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1심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범행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1990년 8월 잠실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미팅으로 만난 붉은 원피스의 아가씨.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김 씨를 묘사하며 "혜경아 미안하다.죽고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라고 부부 간의 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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