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방법으로 범행을 회피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가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