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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