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10대 남학생을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교제하던 B(14) 군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해치려 한 30대 여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자기 딸이 B 군과 교제하면서 수차례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B 군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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