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광준이 단순히 신상공개 거부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으로까지 나아가면서 법적 테두리 밖에서 행해지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욕구가 일었고, 결국 경찰의 신상공개 전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이 상세히 폭로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경찰이 양광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양광준이 즉시 공개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법적 근거는 올해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와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 시 별도의 형사보상 규정과 같은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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