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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