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이 혼인 당시 전처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상해의 경우 1항부터 22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봤고, 23항, 24항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항부터 7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공소권이 없고, 강간치상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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