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소속사는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분’은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그분이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처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 원을 요구,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며 "이미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 놓은 사실을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되어 김병만씨가 충격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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