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에 불과한 딸이 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달려들어 발로 차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운 학대를 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며, CCTV 영상을 보면 평소에도 아동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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