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 빙그레 사장(41)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첫 공판에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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