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등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형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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