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대치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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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대치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이주현 이현우 임기환 부장판사)는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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