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가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의 손해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강지환의 행위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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