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패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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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패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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