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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