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 손해배상 받을까…항소심 판결선고 [엑's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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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원 손해배상 받을까…항소심 판결선고 [엑's 투데이]

6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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