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상장 대가로 뒷돈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3)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 원, 추징금 15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3050만 원 몰수, 그리고 15억2500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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