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자료 대부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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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자료 대부분 수집"

36주차 임신 중단(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의 수술을 집도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낙태 수술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윤씨 등은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여성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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