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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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짖어"…남의 집 들어가 개 때려죽이고 "정당방위" 주장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으며,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먼저 공격하는 반려견을 뿌리쳤을 뿐”이라며 자기 행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눈앞에서 반려견이 폭행당하고 사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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