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구타하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것도 모자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고,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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