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변호사 통해 피해자와 합의… "진단서 제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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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변호사 통해 피해자와 합의… "진단서 제출 않기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문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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