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등을 변호하며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렸던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군사정권 시절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고(故)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등 여러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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