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곧바로 결심 절차가 진행됐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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