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여부 보단 '뉴진스 하니'에 관심…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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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여부 보단 '뉴진스 하니'에 관심…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논란 여전

뉴진스의 따돌림 의혹은 앞서 지난달 11일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불시에 올라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에 고용 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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