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6월 사기 혐의로 피소…채무 변제→고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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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진호, 6월 사기 혐의로 피소…채무 변제→고소 취하

인터넷 불법도박을 자백한 개그맨 이진호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고소 건이 이진호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진호는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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