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씨가 올해 중순께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파문을 일으킨 개그맨 이진호 (사진=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접수된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고소 사건이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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