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6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소 사건이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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