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육아휴직기간 안 낸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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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육아휴직기간 안 낸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 1% 미만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각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한 이력이 있는 자가 올해 7월 24일까지 추납 신청을 한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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