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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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종합)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물산이 자신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3월 17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주주들에게는 2015년 9월 8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으니 받지 못한 기간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대금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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