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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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며,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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