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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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어"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267억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 대금 원본에 포함되는 일체 비용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연손해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낸 뒤 이를 취하하며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724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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