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한편, 청구 기한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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