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조인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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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조인철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으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정부부처 의견 수렴 등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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