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가 의사, 상장사 임원, 대학생 등 총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일 구속기소했다.
이중에서 의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염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총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후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닌 뒤 당일 오후 병원에 출근해 수술을 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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